취득자 조건 부담액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경매에 의한 구분건물 일부를 취득시 체납관리비가 취득세에 포함되는지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경매절차에서 집합건물 중 구분건물 일부를 취득 시 체납관리비가 취득세에 포함되는지 [공2023상,213] 【판시사항】 갑이 경매절차에서 집합건물 중 구분건물 일부를 취득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관할 구청장이 위 부동산의 전 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 중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갑에게 승계된 공용 부분에 관한 부분을 위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인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포함시켜 갑에게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사안에서, 체납관리비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5호 또는 제7호에서 정한 간접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고,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이 경매절차에서 .. 2023. 1.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