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1 [업무상횡령] 판결 [업무상횡령] 판결 [공2018상,465] 【판시사항】 [1] 자백의 증거능력 및 자백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방법 [2]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되기 위한 기준 /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피고인의 자백은 형사소송법 제309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으면 증거로 할 수 없다. 나아가 자백의 증거능력이 있는 경우 자백의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2022. 12.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