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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등록부2

𓍝 [궁금한 100문 100답]가족관계등록부의 발급 및 열람 l 가정법률 : 가족관계 등록 : 가족관계증명서의 발급대상자 가족관계증명서의 발급대상자 (질문) 며느리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있나요? (답변)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청구 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비록 「민법」상의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발급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본인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제출하면 발급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은 종전 호적제도에서 광범위한 정보의 원칙적 공개라는 발급요건의 완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었던 개인정보침해의 문제를 가족관계등록제도에서는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개인정보보호의 측면을 더욱 강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3. 6. 29.
가족관계등록부의 발급 및 열람 알아보기 가족관계등록부의 발급 및 열람 ///◈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 가족관계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함)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입력·처리된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등록기준지에 따라 개인별로 구분해 작성합니다. ▶ 등록기준지(본적) = 종전 호적이 존재하는 경우 - 종전 호적이 존재하는 사람의 등록기준지는 종전 호적의 본적이 됩니다. ※ 호적에서의 본적과 가족관계등록제도에서의 등록기준지 폐지된 「호적법」에 따르면 호적은 시(구), 읍, 면의 구역 내에 본적을 정하는 사람에 대해 호주를 기준으로 가(家) 별로 이를 편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호적은 호주제를 기본으로 하는데, 호주제를 규정한 「민법」 제781조 제1항 본문은 헌재 2005. 2. 3. 2001 헌가 9 .. 2023.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