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보상1 교통사고(택시)시 피해보상에 대해 교통사고(택시)가 났을 때 알아두면 쓸만한 지식 ///◈ 택시출퇴근 중 교통사고가 나면 어떻게 보상받나요? =▶ 택시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 - 택시운전자가 실수로 교통사고를 내어 택시 승객을 사상하거나 택시 승객의 물건을 손괴한 경우 사고를 낸 택시운전자 또는 해당 운전자가 속한 택시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민법」 제750조 및 제756조 등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 택시로 출퇴근하던 중 택시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나서 신체상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해당 택시운전자가 가입한 택시공제조합(개인택시의 경우 개인택시공제조합)이나 보험회사를 통한 보상처리절차를 거쳐 보상을 받게 됩니다. 이에 따른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또는 「.. 2023. 1.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