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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등록폐지2

가족관계등록부의 발급 및 열람 방법 알아보기 가족관계등록부의 발급 및 열람 ///◈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 가족관계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함)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입력·처리된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등록기준지에 따라 개인별로 구분해 작성합니다. ▶ 등록기준지(본적) = 종전 호적이 존재하는 경우 - 종전 호적이 존재하는 사람의 등록기준지는 종전 호적의 본적이 됩니다. ※ 호적에서의 본적과 가족관계등록제도에서의 등록기준지 ▷ 폐지된 「호적법」에 따르면 호적은 시(구), 읍, 면의 구역 내에 본적을 정하는 사람 에 대해 호주를 기준으로 가(家) 별로 이를 편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 호적은 호주제를 기본으로 하는데, 호주제를 규정한 「민법」 제781조 제1항 본문은 헌재 2005. 2. 3. 2001 .. 2023. 1. 12.
가족관계등록제도 이해하기 가족관계등록제도 알아보기 ///◈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이해 ▶ "가족관계등록"이란? = “가족관계등록”이란 국민의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등록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이란 시(구)·읍·면의 장 또는 가족관계등록관이 국민의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등록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 가족관계등록부사항 = “가족관계등록부사항”이란 등록기준지의 지정 또는 변경, 정정에 관한 사항,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폐쇄에 관한 기록사항을 말합니다. ▶ 특정등록사항 = “특정등록사항”이란 본인·부모(양부모 포함)·배우자자녀(양자 포함) 란에 기록되는 성명.. 2023. 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