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의 장애등급판정
///◈ 장해등급 판정의 기본원칙과 세부 기준
▶ 장해등급 판정의 기본원칙
= 장해등급은 신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부위”라 함) 및 장해부위를 생리학적으로 장해군(障害群)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계열”이라 함) 별로 판정합니다.
= 장해등급의 판정은 요양이 끝난 때에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합니다.
= 다만, 요양이 끝난 때에 증상이 고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판정합니다.
- 의학적으로 6개월 이내에 증상이 고정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상이 고정된
때에 판정합니다.
※ 다만, 6개월 이내에 증상이 고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6개월이 되는 날에 고정될 것으로
인정하는 증상에 대해 판정합니다.
- 의학적으로 6개월 이내에 증상이 고정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요양이 끝난 때에
장차 고정될 것으로 인정하는 증상에 대해 판정합니다.
▶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대한 세부 기준
=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장해부위와 장해계열
▶장해부위
= “장해부위”란 신체를 해부학적 관점에서 구분한 것을 말합니다.
= 장해부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좌우 양쪽의 기관이 있는 부위는 각각 다른 장해부위로 봅니다. 다만, 안구와 속귀는 좌우를 같은 장해부위로 봅니다.
- 눈은 안구와 눈꺼풀의 좌 또는 우
- 귀는 속귀등과 귓바퀴의 좌 또는 우
- 코
- 입
-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
- 머리·얼굴·목
- 흉복부장기(외부 생식기를 포함)
- 체간은 척주(脊柱)와 그 밖의 체간골(體幹骨)
- 팔은 팔의 좌 또는 우, 손가락은 손의 좌 또는 우
- 다리는 다리의 좌 또는 우, 발가락은 발의 좌 또는 우
▶장해계열
= “장해계열”이란 해부학적 관점에서 구분된 장해부위를 다시 생리학적 기준으로 세분한 것을 말합니다.
= 장해계열은 다음의 구분에 따릅니다.
<장해계열표>
부위 | 기질장해 | 기능장해 | 계열 번호 |
|
눈 | 안구(양쪽) | 시력장해 | 1 | |
운동장해 | 2 | |||
조절기능장해 | 3 | |||
시야장해 | 4 | |||
눈꺼풀(좌 또는 우) | 상실장해 | 운동장해 | 5 | |
귀 | 속귀 등(양쪽) | 청력장해 | 6 | |
귓바퀴(좌 또는 우) | 상실장해 | 7 | ||
코 | 코안 | 비호흡(鼻呼吸) 및 후각기능장해 |
8 | |
외부 코 | 상실장해 | 9 | ||
입 | 씹는 기능장해 및 말하는 기능장해 |
10 | ||
치아장해 | 11 | |||
머리, 얼굴, 목 | 흉터장해 | 12 | ||
신경·정신 | 신경장해 | 13 | ||
정신장해 | 14 | |||
흉복부장기 (외부 생식기 포함) |
흉복부장기 장해 | 15 | ||
체간 | 척주 | 변형장해 | 기능장해 | 16 |
그 밖의 체간골 | 변형장해[쇄골(빗장뼈), 흉골(복장뼈), 늑골(갈비뼈), 견갑골(어깨뼈) 또는 골반골(골반뼈)] | 17 | ||
팔 | 팔(좌 또는 우) | 상실장해 | 기능장해 | 18 |
변형장해(위팔뼈 또는 아래팔뼈) | 19 | |||
흉터장해 | 20 | |||
손가락(좌 또는 우) | 상실장해 | 기능장해 | 21 | |
다리 | 다리 (좌 또는 우) |
상실장해 | 기능장해 | 22 |
변형장해[대퇴골(넙다리뼈) 또는 하퇴골(정강이뼈·종아리뼈)]) | 23 | |||
단축(짧아짐)장해 | 24 | |||
흉터장해 | 25 | |||
발가락(좌 또는 우) | 상실장해 | 기능장해 | 26 |
= 운동기능장해의 측정
- 비장해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는 미국의학협회(AMA, American Medical Association)식 측정 방법 중
근로복지공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한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과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비교하여 판정합니다.
※ 다만, 척주의 운동가능영역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 위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할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합니다.
≫ 강직, 오그라듦,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 근로자의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
≫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자의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
///◈ 장해등급의 판정 절차
▶장해등급의 판정 절차
= 근로복지공단은 장해급여 청구를 받은 경우 의학적 자문을 받아 장해등급을 결정해야 합니다.
= 의학적 자문을 받을 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문의사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습니다.
- 장해상태에 대한 자문의사 소견이 주치의와 다른 경우
- 관절의 기능장해(운동범위 제한 정도에 따른 기능장해만을 말함)가 남은 경우
= 진료과목이 안과, 이비인후과, 치과, 내과, 비뇨기과인 경우로서 장해상태에 대한 자문의사 소견이 주치의와 다른 경우에는 다른 자문의사의 자문을 받아 장해등급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의학적 자문은 장해상태에 따른 장해진단서, 진료기록부, 검사결과 등을 고려하여 서면심사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재근로자에게 공단에 출석하도록 하고 그 장해상태에 대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 관절기능장해(운동범위 제한 정도에 따른 기능장해만을 말함)
- 척추신경근장해
- 신경·정신계통장해(장해진단서의 소견이 제12급보다 중한 경우에 한함)
- 그 밖에 출석심사가 필요하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근로복지공단은 장해등급을 결정하는 때에 산재근로자에게 신경·정신계통의 장해가 있어 제7급 이상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하는 경우 자기 공명영상촬영(MRI), 전산화단층촬영(C/T), 척수조영술, 근전도검사, 뇌파검사, 뇌신경생리검사, 신경심리검사 등의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위 글과 관련된 글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글 제목을 클릭하시어 이동하시면 됩니다.)
☞ 산업재해에서의 장해등급 기준
☞ 산업재해에서의 장해등급 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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