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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트랜드 "블루TALK"

중고차 폐차하기

by *^0^*// 2022. 12. 24.

중고차 폐차하기

픽사베이(Pixabay) 이미지

▶ 중고차 폐차방법 

 = 중고차를 폐차하려는 사람은 ① 자동차해체재활용업체(폐차장)에 폐차를 요청한 다음 그 자동차의

                                                  ② 말소등록을 신청하면 됩니다.

※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이란 폐차 요청된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의 인수(引受), 재사용 가능한 부품의 회수, 
    폐차 및 그 말소등록신청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폐차요청하기

= 자동차를 폐차하려는 사람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체(폐차장)에 폐차대상자동차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폐차요청에 필요한 서류
▪ 자동차폐차요청서
▪ 폐차요청일 전 3일 이내에 발급한 자동차등록원부등본
  ※다만,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폐차장)가 정부민원서비스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해당자동차에 저당·압류 등 등록상 이해관계인이 없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원부등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자동차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자동차소유자의 상속인(재산관리인을 포함)임을 증명하는 서류
  ※ 자동차소유자의 인감증명서는 자동차소유자가 직접 폐차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자동차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의 제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 저당권설정등록이나 압류등록이 된 자동차의 경우 저당권 또는 압류등록의 해지증서 및 권리자의 인감증명서

=  다만,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차를 할 수 없습니다.

 

 - 저당권이 설정되었거나 압류등록이 된 경우(다만, 이해관계인이 해지증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와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폐차의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폐차를 할 수 있음)


 - 차대번호 그 밖에 등록사항이 자동차등록원부의 기재내용과 다른 경우

※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폐차장)는 폐차요청을 받은 자동차가 폐차금지대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폐차를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말소등록하기

= 자동차를 폐차요청한 사람은 자동차등록사업소에 말소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 폐차한 자동차의 말소등록을 위해서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폐차장)로부터 발급받은 폐차인수증명서가 
    필요하며, 자동차해체재활용업체를 통해 말소등록 신청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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