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의 이해
공공분양? 민간분양?
잘 알고 있을꺼 같으면서도 잘 모르는 아파트 분양에 대해 말해보려합니다.
그냥 기초적인 글이니 알고 있는 분들은 지루할수 있으니 패~~~스 하세요^^
▶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의 구분
= 공공분양이란?
- “공공분양”이란 공공주택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분양 을 목적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 국민주택 등의 개념
"국민주택"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수도권
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 민간분양이란?
“민간분양”이란 민간기업인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지구 내에서 건설되는 공공주택 외의 주택을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은 1) 사업주체, 2) 무주택자 요건의 충족 여부, 3) 85㎡ 이상 면적의 제공 여부, 4) 자산보유기준의 충족 여부 등에 차이가 있으나 청약절차는 동일합니다. |
▶ 아파트 분양방법
= 공급방법
- 공공분양 및 민간분양 아파트의 공급방법에는 ① 일반공급, ② 우선공급 및 ③ 특별공급이 있습니다.
√ 일반공급은 우선공급 대상자 및 특별공급 대상자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택을
분양하는 방법입니다.
√ 우선공급은 행정구역의 통합으로 주택건설지역이 변동되어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필요가
있는 기존 거주자나 임대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주택을 분양하는 방법입니다.
√ 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의 주택 또는 토지
소유자, 외국인,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기관추천자 및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철거주택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주택을 분양하는 방법입니다.
▶ 아파트 분양절차
=아파트 분양절차 확인
1. 내게 적합한 아파트 찾기
2.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 및 청약 신청자격 발생
3.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
4. 청약신청
5. 입주자 선정(당첨자 결정)
6. 당첨자 조회
7. 계약
8. 입주하기
'문화와 트랜드 "블루TALK"'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인플루엔자(influenza) (0) | 2022.12.25 |
---|---|
중고차 폐차하기 (0) | 2022.12.24 |
가정폭력의 개념 (0) | 2022.12.24 |
차용증 작성하기 (0) | 2022.12.23 |
두통 '머리가 찌릿찌릿 아파요' (0) | 2022.12.2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