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작성하기
◈ 차용증의 작성
▶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차용증
= 금전소비대차 계약은 대주(돈을 빌려주는사람)와 차주(돈을 빌리는사람)의 합의로 성립합니다.
- 당사자가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의
구두합의를 통해서도 성립합니다.
- 그러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차주가 금전거래 사실을 부인하며 돈을 갚지 않거나
대주가 기한보다 일찍 돈을 요구하는 경우 등에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어렵게 됩니다.
- 따라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작성 사항
= 차용증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확하게 작성합니다.
- 채권자·채무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채무액
- 이자에 관한 사항
- 변제기일 및 변제방법
- 변제하지 않는 경우의 위약금 약정
- 기한
- 조건
◈ 채권자·채무자
▶ 채권자·채무자의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주소)
=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당사자인 채권자(대주)와 채무자(차주)를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당사자의 별명, 아호(雅號) 등을 사용하여 당사자를 특정할 수만 있으면 이를 사용하는
것도 무방하지만,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실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정확히 씁니다.
= 계약 당사자는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신분증과 대조하여 동일한 사람인지를 확인하고
계약해야 합니다.
▶ 대리인이 있는 경우
= 계약당사자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차용증에 별도로 대리인의 자격을 표시한 다음 대리
인의 인적사항을 별도로 기재하고 대리인의 신분증과 대조하여 신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 대리인과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맺는 당사자는 대리인의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을
반드시 받아두어야 합니다.
※ “위임장”이란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면서 작성하는 위임계약에 따른 증서를 말합니다.
◈ 채무액
▶ 원금
= 차용한 금전의 원금을 씁니다.
-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를 함께 쓰는 것이 좋습니다.
◈ 이자
▶ 무이자 약정
= 만약 채권자(대주)가 금전을 무이자로 빌려주기로 합의한 것이라면 무이자대차임을 표시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자만 약정
= 이자부 금전소비대차인 경우에는 이자있음을 기재해야 합니다.
- 예금(禮金),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체당금(替當金),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금전의
대차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받은 것은 이를 이자로 봅니다.
- 채무자가 금전대차와 관련하여 금전지급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의무 발생의
원인 및 근거법령, 의무의 내용, 거래상 일반원칙 등에 비추어 그 의무가 원래 채권자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인 때에는 이를 이자로 봅니다.
= 이자 있음을 기재하였으나, 이율은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이율인 연 5%가 적용됩니다
※ 단, 상사거래에 기초한 금전거래인 경우에는 연 6%의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 이자와 이율의 약정
= 원금이 10만원 이상인 금전소비대차에서 그 이율은 연 20%의 이자율의 한도에서 당사자의
합의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될 수 있습니다.
▶ 이자의 사전공제 약정
=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이자율을 약정할 때에 당사자는 선이자를 미리 공제하기로 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변제기한을 1년으로 하고 이자율을 연 20%로 1,000만원을 빌려주고 받는 금전소
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1년 후에 받을 이자 200만원을 미리 공제한 800만원만을 채무자에게
주는 경우
= 이렇게 선이자를 사전 공제한 경우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연 20%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봅니다.
▶ 최고이율의 초과부분의 효과
= 계약상의 이자로서 연 20%의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합니다.
= 이자에 대해 다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복리약정도 연 20%를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무효로 합니다.
◈ 변제기
▶ 변제기의 약정
=변제기는 연·월·일을 정하여 정확히 적는 것이 좋습니다.
▶ 변제기 약정이 없는 경우
= 변제기에 대한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차용증에 기재하지 않아도 좋으나 채권자가
변제를 청구한 뒤 상당한 기간이 지나면 변제기가 도래한 것으로 됩니다.
◈ 기한
▶ 기한의 의미
= “기한”이란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그 효력의 발생·소멸 또는 채무의 이행을 장래에 발생
하는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부관(附款)을 말합니다.
※ “부관”이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제한하기 위하여 부가되는 약관(約款)을
말합니다.
= 예를 들어, 내년 12월 31일까지 돈을 빌려준다는 것은 기한부 금전소비대차입니다.
▶ 기한이익의 상실
=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 기한의 이익을 채무자에게 주는 것은 채무자를 신용하여 그에게 기한 만큼의 이행을
늦춰주기 위한 것입니다.
= 따라서 채무자에게 다음과 같이 경제적 신용을 잃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채무자의
기한의 이익은 상실됩니다.
-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하거나,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
-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
- 채무자가 파산한 때
※ 기한이익 상실은 당사자 사이에서 계약시 특약사항으로 부기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의 특약사항
▶ 조건
= “조건”이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成否)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附款)을 말합니다.
- ‘돈이 생기면 갚는다’ 등의 막연한 조건은 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배상액의 예정
= 당사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특약사항으로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
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위약금을 약정하는 것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됩니다.
◈ 차용증 작성의 예시
▶ 차용증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작성합니다.
[차용증 작성의 예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채권자 홍길동(700101-123ㅇㅇㅇㅇ)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ㅇㅇ 번지 채무자 이민국(650101-134ㅇㅇㅇㅇ)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ㅇㅇ 번지 1.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금 일천만원(10,000,000원)을 2022. 3. 1부터 1년간 연 10%의 이자로 빌려감. 2. 만약 변제기에 채무자가 갚지 않을 경우에는 연 30%의 지체이자를 물게 됨. 3. 다음의 경우에는 기한이익이 상실되어 변제기 전이라도 이를 변제해야 함. 가.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하거나,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 나.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 다. 채무자가 파산한 때 2022. 3. 1. 채권자 홍길동(인) 채무자 이민국(인) (※ 위의 작성례에서 2. 3.사항만이 특약을 통한 부기사항이고, 나머지는 필수사항입니다.) |
'문화와 트랜드 "블루TALK"'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파트 분양의 이해 (1) | 2022.12.24 |
---|---|
가정폭력의 개념 (0) | 2022.12.24 |
두통 '머리가 찌릿찌릿 아파요' (0) | 2022.12.23 |
내용증명의 작성 방법 (0) | 2022.12.23 |
넛지효과 (Nudge effect) (0) | 2022.12.2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