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의 작성 방법
◎ 채권자의 채권청구
▶ 채권자는 변제기가 되면 채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의 채권청구는 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되기 전에 해야 합니다.
▶ 채권청구는 구두로 할 수도 있지만 통상 내용증명 또는 배달증명을 병행하기도 합니다.
- “내용증명”이란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를 말합니다.
- “배달증명”이란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편물의 배달일자 및 수취인을 배달우체국에서 증명하여 발송인에게 통지하 는 특수취급제도를 말합니다.
※ 내용증명·배달증명을 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내용증명은 발송자가 발송일자에 내용증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수취인에게 발송하였음을 증명해주는 제도입니다. 내용증명제도는 기재된 내용의 진실을 추정해주지는 않지만 그 내용의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제도이므로 내용의 발송사실, 발송일자 및 전달사실까지 증명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변제기에 채권을 청구하면서 내용증명의 방법을 취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채권청구사실이 우체국에 의해서 증명됩니다. 이는 채권이 소멸시효의 만료로 소멸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배달증명은 내용증명증서를 수취인이 받았음을 증명해 줍니다. |
◎ 내용증명의 작성
▶ 내용문서의 작성기준
- 내용문서의 원본 및 등본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7조제6항에 따라 가로 210㎜, 세로 297㎜의
용지 (이하 "기준용지"라 함)를 사용하여 작성하되, 등본은 내용문서의 원본을 복사한 것이어야 합니다.
- 내용문서의 원본 또는 등본의 문자나 기호를 정정·삽입 또는 삭제한 때에는 “정정”·“삽입” 또는 “삭제”의 문자 및
자수를 난외(欄外) 또는 말미 여백에 기재하고 그 곳에 발송인의 도장 또는 지장을 찍거나 서명을 해야 합니다.
- 내용증명우편물의 내용문서 원본, 그 등본 및 우편물의 봉투에 기재하는 발송인 및 수취인의 성명·주소는 같아야
합니다.
▶ 내용증명의 작성방법
- A4용지를 기준으로 육하원칙에 따라 전달 내용을 알기 쉽게 작성합니다.
- 내용증명서 상단 또는 하단에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주소와 성명을 써야 합니다.
- 작성된 내용증명서는 통상 3부가 필요합니다.
1통은 원본으로 사용되고 2통은 등본으로 사용됩니다.
- 내용증명서 봉투에 내용증명서에 쓴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주소와 성명을 동일하게 합니다.
▶ 실제 내용증명의 작성례
(내용증명의 작성례) 대여금 변제 청구서 1. 본인은 2020. 3. 1. 귀하에게 금 2,000만원을 연 30퍼센트의 이자로 변제기한을 2022. 2. 28로 하여 빌려준 사실이 있습니다. 2. 변제기일 2022. 2. 28이 지났고 본인이 여러 번 변제를 독촉했음에도 불구하고 귀하는 아직까지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고있습니다. 3. 2022. 5. 31까지 변제하지 않으면 법적조치를 취하겠음을 통보합니다. 2022. 4. 1. 통지인: 홍길동(700101-123 ㅇㅇㅇ) 서울시 종로구 효자동 ㅇㅇ 번지 피통지인:이길동(650101-134 ㅇㅇㅇ)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ㅇㅇ 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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