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혼과 사실혼의 구분
• "법률혼"이란 결혼의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 법에 의해
인정된 결혼을 말합니다. 반면, "사실혼"이란 결혼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고,
즉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우리나라는 혼인신고라는 명시적인 방법에 의해 부부관계를 인정하는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사실혼 상태의 부부에게는 법률혼에서
인정되는 권리와 의무가 일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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