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자상속인"이란?
• “배우자상속인”이란 상속인인 배우자를 말하며,
이때의 배우자는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따라서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특별한 연고가 있는 경우 상속인이 없을 때에 한하여
상속재산을 분여(分與)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 배우자는 1순위인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2순위인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한편,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 배우자의 공동상속
•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되는 경우,
배우자는 각각의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 따라서 배우자와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은 각자의 상속분만큼
상속재산을 공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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