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의 발급대상자
(질문) 며느리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있나요?
(답변)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청구 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비록 「민법」상의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발급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본인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제출하면
발급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은 종전 호적제도에서
광범위한 정보의 원칙적 공개라는
발급요건의 완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었던
개인정보침해의 문제를 가족관계등록제도에서는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개인정보보호의 측면을
더욱 강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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