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문화와 트랜드 "블루TALK"/𓍝 [궁금한 100문 100답]

𓍝 [궁금한 100문 100답] 출생신고방법 l 가정법률 : 가족관계 등록 : 출생신고 방법

by *^0^*// 2023. 6. 29.

 

※ 부·모 중 한국인이 부(父)인 경우의 출생신고

= 혼인 중 출생자인 경우
 부 또는 그 밖의 출생신고 의무자(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모 포함)가 신고를 하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됩니다.


= 혼인 외 출생자인 경우
 부의 출생신고만으로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 : 외국인에 대한 인지절차에 따라 부가 인지신고를 한 다음, 자녀가 「국적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국적을 취득한 후 국적취득통보가 된 때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성년인 사람 :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귀화허가를 받은 후 귀화허가통보가 된 때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부·모 중 한국인이 모(母)인 경우의 출생신고

- 혼인 중 출생자인 경우
 자녀는 모 또는 그 밖의 출생 신고의무자(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부 포함)가 신고를 하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됩니다.
 특정등록사항란에 부모의 성명이 기록됩니다.


- 혼인 외 출생자인 경우
 자녀는 모 또는 그 밖의 출생 신고의무자(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부 포함)가 신고를 하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됩니다.
 다만, 모의 성과 본을 따르며, 부는 표시할 수 없습니다.
 부의 인지가 있으면 그 인지신고에 따라 그 사유를 기록하고 부의 국적을 취득하면 국적상실신고 또는 국적상실통보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는 폐쇄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