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양을 위한 가정법원의 허가
• 미성년자의 입양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해
그 양육 상황, 입양의 동기, 양부모(養父母)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입양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승낙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양자가 될 사람이 입양을 승낙합니다.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양자가 될 사람을 대신해 입양을 승낙합니다.
※ 입양의 효력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지지만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존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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