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2 𓍝 [궁금한 100문 100답] 이혼신고하기 l 가정법률 : 이혼신고방법 ☐ "이혼신고"란 ? • “이혼신고”란 당사자의 협의 또는 재판으로 혼인관계를 해소시키기 위해 혼인사실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 이혼의 방법 • 협의이혼 =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당사자간의 자유로운 의사로 이혼할 것을 협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 재판상 이혼 = 부부 중 어느 한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 2023. 6. 30. 𓍝 [궁금한 100문 100답]혼인신고 하기 l 가정법률 : 혼인신고방법 질문) 외국인과 결혼하면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어떻게 기재되나요? 답변) 외국인과의 결혼 시 가족관계등록부의 처리방법은 한국인이 남자인지 여자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외국인과 결혼한 경우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처리방법 ◇ 한국인이 남자인 경우 - 혼인신고를 접수한 시(구)·읍·면의 장은 처가 혼인신고로 한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남편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혼인사유만을 기록했다가 나중에 귀화통보가 있으면 처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합니다. ◇ 한국인이 여자인 경우 - 서면을 접수한 처의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의 장은 처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혼인사유를 기록하고, 후에 처가 외국 국적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하면 국적상실신고 등에 의해 처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합니다. 질문) .. 2023. 6.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