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제와 손해배상1 이사화물운송계약해제와 계약금의 반환 및 손해배상 이사화물운송계약해제와 계약금의 반환 및 손해배상 ///◈ 이사화물운송계약해제와 계약금의 반환 ▶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 고객이 개인사정 등의 사유로 이사화물운송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사업체에 손해배상액을 지급하고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고객이 이미 지급한 계약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이사업체에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 배상기준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1일전까지 해제를 통지한 경우 계약금 배상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당일에 해제를 통지한 경우 계약금의 2배액 배상 ///◈ 업체의 계약해제와 손해배상 ▶ 이사업체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 이사업체가 사정이 생겨 이사화물운송계약을.. 2023. 1.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