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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화물운송계약해제와 계약금의 반환 및 손해배상

by *^0^*// 2023. 1. 9.

이사화물운송계약해제와 계약금의 반환 및 손해배상

///◈ 이사화물운송계약해제와 계약금의 반환 

▶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 고객이 개인사정 등의 사유로 이사화물운송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사업체에 손해배상액을 지급하고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고객이 이미 지급한 계약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이사업체에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 배상기준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1일전까지 해제를 통지한 경우 계약금 배상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당일에 해제를 통지한 경우 계약금의 2배액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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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의 계약해제와 손해배상

▶ 이사업체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 이사업체가 사정이 생겨 이사화물운송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고객은 그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금을 미리 지급했다면 손해배상액과 별도로 그 계약금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이때 고객이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 배상기준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2일전까지 해제를 통지한 경우 계약금의 2배액 배상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1일전까지 해제를 통지한 경우 계약금의 4배액 배상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당일에 해제를 통지한 경우 계약금의 6배액 배상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당일에도 해제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계약금의 10배액 배상

 

▶ 이사업체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사화물의 인수가 지연된 경우
 = 이사화물의 인수가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약정된 인수일시부터 2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에는 고객은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 및 계약금의 6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위 글과 관련된 글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글 제목을 클릭하시어 이동하시면 됩니다.)

☞ 이사업체 선정 시 유의사항

☞ 이사업체의 이사화물 멸실ㆍ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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