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화물운송계약해제와 계약금의 반환 및 손해배상
///◈ 이사화물운송계약해제와 계약금의 반환
▶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 고객이 개인사정 등의 사유로 이사화물운송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사업체에 손해배상액을 지급하고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고객이 이미 지급한 계약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이사업체에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 | 배상기준 |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1일전까지 해제를 통지한 경우 | 계약금 배상 |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당일에 해제를 통지한 경우 | 계약금의 2배액 배상 |
///◈ 업체의 계약해제와 손해배상
▶ 이사업체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 이사업체가 사정이 생겨 이사화물운송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고객은 그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금을 미리 지급했다면 손해배상액과 별도로 그 계약금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이때 고객이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 | 배상기준 |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2일전까지 해제를 통지한 경우 | 계약금의 2배액 배상 |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1일전까지 해제를 통지한 경우 | 계약금의 4배액 배상 |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당일에 해제를 통지한 경우 | 계약금의 6배액 배상 |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당일에도 해제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 계약금의 10배액 배상 |
▶ 이사업체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사화물의 인수가 지연된 경우
= 이사화물의 인수가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약정된 인수일시부터 2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에는 고객은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 및 계약금의 6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위 글과 관련된 글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글 제목을 클릭하시어 이동하시면 됩니다.)
☞ 이사업체 선정 시 유의사항
☞ 이사업체의 이사화물 멸실ㆍ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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