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화물 멸실ㆍ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 이사업체의 손해배상책임
▶ 손해배상기준
= 이사업체는 자신 또는 사용인이나 그 밖에 이사화물 운송을 위해 사용한 자가 이사화물의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해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훼손 또는 연착으로 발생시킨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이사화물 멸실·훼손 또는 연착에 따른 손해배상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착되지 않은 경우
가.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경우: 약정된 인도일과 도착장소에서의 이사화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나. 훼손된 경우: 수선이 가능한 경우에는 수선해 주고,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 가. 의
규정을 따릅니다.
2. 연착된 경우
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경우: 계약금의 10배액 한도에서 약정된 인도일시로부터 연착된
1시간마다 계약금의 반액을 곱한 금액(연착 시간 수*계약금*1/2). 다만, 연착시간 수의
계산에서 1시간 미만의 시간은 산입 하지 않습니다.
나. 일부 멸실된 경우: 위 1. 의 가. 의 금액 및 위 2. 의 가. 의 금액 지급
다. 훼손된 경우: 수선이 가능한 경우에는 수선해 주고 위 2. 의 가. 의 금액을 지급하고,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 2. 의 나. 에 따릅니다.
= 다만, 사업자가 보험에 가입하여 고객이 직접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자는 위의 금액에서 그 보험금을 공제한 잔액을 지급합니다.
▶손해배상책임이 면책되는 경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사화물의 멸실·훼손 또는 연착되었다면 이사업체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않으나, 아래 1.부터 3. 까지의 사유의 발생에 대해서는 자신의 책임이 없음을 사업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1. 이사화물의 결함, 자연적 소모
2. 이사화물의 성질에 따른 발화, 폭발, 물 그러 짐, 곰팡이 발생, 부패, 변색 등
3. 법령 또는 공권력의 발동에 따른 운송의 금지, 개봉, 몰수, 압류 또는 제삼자에 대한 인도
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 또한, 고객이 ①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사화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해 이사업체에 통지하지 않거나 ②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전부 멸실된 경우는 약정된 인도일)부터 1년이 경과하면 이사업체의 손해배상책임은 소멸됩니다.
= 다만, 이사업체 또는 그 사용인이 이사화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의 사실을 알면서 이를 숨기고 인도했다면 고객이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5년 동안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 위 글과 관련된 글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글 제목을 클릭하시어 이동하시면 됩니다.)
☞ 이사업체 선정 시 유의사항
☞ 이사화물운송계약해제와 계약금의 반환 및 손해배상
'문화와 트랜드 "블루TALK"'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시사 상식: MZ세대란? (0) | 2023.01.10 |
---|---|
방광염 증상과 예방방법 (0) | 2023.01.09 |
이사화물운송계약해제와 계약금의 반환 및 손해배상 (0) | 2023.01.09 |
교통사고: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기 (0) | 2023.01.08 |
교통사고: 범칙금에 대해 알아보기 (0) | 2023.01.0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