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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업체의 이사화물 멸실ㆍ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by *^0^*// 2023. 1. 9.

이사화물 멸실ㆍ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 이사업체의 손해배상책임

▶ 손해배상기준
 = 이사업체는 자신 또는 사용인이나 그 밖에 이사화물 운송을 위해 사용한 자가 이사화물의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해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훼손 또는 연착으로 발생시킨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이사화물 멸실·훼손 또는 연착에 따른 손해배상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착되지 않은 경우
       가.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경우: 약정된 인도일과 도착장소에서의 이사화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나. 훼손된 경우: 수선이 가능한 경우에는 수선해 주고,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 가. 의

            규정을 따릅니다.


  2. 연착된 경우
      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경우: 계약금의 10배액 한도에서 약정된 인도일시로부터 연착된

           1시간마다 계약금의 반액을 곱한 금액(연착 시간 수*계약금*1/2). 다만, 연착시간 수의

           계산에서 1시간 미만의 시간은 산입 하지 않습니다.
      나. 일부 멸실된 경우: 위 1. 의 가. 의 금액 및 위 2. 의 가. 의 금액 지급
      다. 훼손된 경우: 수선이 가능한 경우에는 수선해 주고 위 2. 의 가. 의 금액을 지급하고,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 2. 의 나. 에 따릅니다.


 = 다만, 사업자가 보험에 가입하여 고객이 직접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자는 위의 금액에서 그 보험금을 공제한 잔액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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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책임이 면책되는 경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사화물의 멸실·훼손 또는 연착되었다면 이사업체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않으나, 아래 1.부터 3. 까지의 사유의 발생에 대해서는 자신의 책임이 없음을 사업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1. 이사화물의 결함, 자연적 소모
   2. 이사화물의 성질에 따른 발화, 폭발, 물 그러 짐, 곰팡이 발생, 부패, 변색 등
   3. 법령 또는 공권력의 발동에 따른 운송의 금지, 개봉, 몰수, 압류 또는 제삼자에 대한 인도
   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 또한, 고객이 ①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사화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해 이사업체에 통지하지 않거나 ②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전부 멸실된 경우는 약정된 인도일)부터 1년이 경과하면 이사업체의 손해배상책임은 소멸됩니다.


 = 다만, 이사업체 또는 그 사용인이 이사화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의 사실을 알면서 이를 숨기고 인도했다면 고객이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5년 동안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 위 글과 관련된 글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글 제목을 클릭하시어 이동하시면 됩니다.)

☞ 이사업체 선정 시 유의사항

☞ 이사화물운송계약해제와 계약금의 반환 및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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