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업체 선정 시 유의사항
///◈ 이사업체 선택요령
▶ 허가업체 여부 확인하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이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 무허가업체의 경우 소규모이고 일용직 인부만을 고용하는 경우가 많아 이삿짐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피해를 보상받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사업체를 선택할 때는 허가받은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 허가받은 이사업체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http://www.kff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행보증보험 가입 등 여부 확인하기
= 이사업체를 운영하려면 이사와 관련한 피해의 보상을 위해 5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합니다.
= 이것은 이사와 관련해서 피해를 입은 고객이 이사업체에게 직접 피해보상을 받지 못할 경우에 이행보증금 등에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사업체를 선택할 때는 이행보증보험 가입 등 여부를 확인해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사업체와 계약할 때 주의할 점
▶ 약관 설명 듣기 및 사본 요청하기
= 이사업체는 이사화물의 운송을 의뢰하는 고객에게 다음의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고, 이 약관을 고객에게 명시해야 하며, 고객이 요구하면 이 약관의 사본을 내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화물 운송 의뢰 시 약관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사본을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 인수거절, 계약해제, 이사화물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의 조치, 공동운송 또는 타 운송
수단의 이용,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고객의 손해배상책임, 책임의 특별소멸사유와 시효
≫ 고객이 피해를 당했을 경우 피해 구제방법 및 관련 기관의 명칭과 전화번호
▶ 계약서 받기 및 계약금 지급하기
= 이사업체가 고객에게 계약서를 내줄 때 계약금으로 운임 등의 합계액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업체가 10%를 초과하는 금액을 계약금으로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요구로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이사업체의 추가운임 등 청구 제한
= 이사업체는 고객이 이사화물 전부의 인도(일반이사의 경우) 또는 정리(포장이사의 경우)를 확인한 때 이미 지급된 계약금을 제외한 잔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이사업체는 미리 약정된 운임 외에 수고비 등 어떠한 명목의 금액도 추가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이사화물 표준약관 =
제6조(계약금)
사업자는 계약서를 고객에게 교부할 때 계약금으로 운임 등의 합계액의 10%에 해
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8조(운임 등의 청구)
① 사업자는 고객이 이사화물의 전부의 인도를 확인한 때(일반이사의 경우) 또는 이사화물의
전부의 정리를 확인한 때(포장이사의 경우), 운임 등에서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제외한 잔
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관이사의 경우 보관료의 청구도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이에 따
듭니다.
② 사업자는 운임 등에 대해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초과하여 청구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고
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사화물의 내역, 보관기간 또는 포장과 정리 등 운임 등의 산정에
관련된 사항이 변경됨으로 인해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
시에 초과금액을 미리 고객에게 고지한 경우에 한해 초과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사업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외에 수고비등 어떠한 명목의 금액도 추가
로 청구하지 아니합니다.
# 위 글과 관련된 글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글 제목을 클릭하시어 이동하시면 됩니다.)
☞ 이사화물운송계약해제와 계약금의 반환 및 손해배상
☞ 이사업체의 이사화물 멸실ㆍ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문화와 트랜드 "블루TALK"'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장사(장례ㆍ매장ㆍ화장ㆍ자연장)의 방법 알아보기 (0) | 2023.01.01 |
---|---|
운전면허 갱신 대해 알아보기 (0) | 2022.12.31 |
부동산 부부공동명의등기 (0) | 2022.12.31 |
부동산 중개보수 알아보기 (0) | 2022.12.31 |
인터넷 명예훼손에 대해 (0) | 2022.12.3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