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를 갱신해야 합니다.
///▶ 운전면허의 갱신
= 이유 및 기간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후 10년(운전면허시험 합격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5년, 75세 이상인 사람은 3년,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3년)이 지나면 정기적으로 운전면허증을 갱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운전면허갱신 신청
= 운전면허갱신 신청서 제출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이내에 관련 서류를 갖추어 시·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대상자 | 운전면허 소지자 |
신청장소 |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부 |
검사기간 | -최초 : 운전면허시험 합격일부터 10년(단, 운전면허시험 합격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5년, 75세 이상인 사람은 3년,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3년)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후 : 직전의 운전면허증 갱신일부터 시작하여 매 10년(단,직전의 운전면허증 갱신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5년, 75세 이상인 사람은 3년,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3년)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면허증갱신 연기신청자 : 연기사유 소멸일부터 3개월이내 |
구비서류 | ① 운전면허증갱신교부신청서 ② 신분증명서 제시(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본인확인 가능) ③ 사진 1장 ※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인 신청인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중 국내 체류지에 관한 정보나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대한민국 안의 거소에 관한 정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갱신된 운전면허증을 수령할 때에는 기존의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 운전면허를 갱신하기 전에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기적성검사 신청 시 제출서류는 이 콘텐츠 <운전면허 유지하기-적성검사 및 운전면허 갱신 등-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위반시 처벌 |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중에 갱신교부를 받지 않은 경우 :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7년 동안 무사고 운전을 하면 제2종 수동 보통면허를 제1종 보통면허로 갱신 가능합니다.>
- 제2종 보통(수동)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면허신청일부터 소급하여 7년간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과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는 사람은 제1종 보통면허의 기능·법령·점검·도로주행시험이 면제됩니다.
※7년 무사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갱신>
- 운전면허증 갱신일에 75세 이상인 사람은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이내에 다음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노화와 안전운전에 관한 사항
≫ 약물과 운전에 관한 사항
≫ 기억력과 판단능력 등 인지능력별 대처에 관한 사항
≫ 교통관련 법령 이해에 관한 사항
-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또는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사람은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내에 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않거나,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거나 이에 합격하지 못한 사람은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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