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장해등급1 산업재해에서의 장해등급 조정 등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의 장해등급 조정 등 ///◈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의 장해등급 조정 ▶ 원칙적으로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 = 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합니다. ▶ 예외적으로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의 장해등급 조정 = 원칙 - 장해계열이 다른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합니다. ≫ 제5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 등급 상향 조정 ≫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 등급 상향 조정 ≫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2023. 1.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