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준지6 𓍝 [궁금한 100문 100답] 친양자 파양 신고방법 ㅣ 가정법률: 친양자 파양신고 하기 ☐ "친양자 파양신고"란 ? = “친양자 파양신고”란 입양으로 발생한 친족관계를 소멸시키고 입양 전 친족관계를 부활시키기 위해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 친양자 파양의 청구원인 • 친양자 파양에 있어서는 파양의 협의상 파양이나 재판상파양의 청구원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양친, 친양자, 친생의 부 또는 모나 검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에 친양자의 파양(罷養)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遺棄)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경우 √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悖倫)행위로 인해 친양자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 된 경우 ※ 친양자 파양 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단 • 가정법원은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悖倫)행위.. 2023. 6. 29. 𓍝 [궁금한 100문 100답] 입양신고 하기 ㅣ 가정법률 : 가족관계 등록: 입양신고 방법 ※ 입양을 위한 가정법원의 허가 • 미성년자의 입양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해 그 양육 상황, 입양의 동기, 양부모(養父母)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입양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승낙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양자가 될 사람이 입양을 승낙합니다.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양자가 될 사람을 대신해 입양을 승낙합니다. ※ 입양의 효력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지지만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존속합니다. 2023. 6. 29. 𓍝 [궁금한 100문 100답] 출생신고방법 l 가정법률 : 가족관계 등록 : 출생신고 방법 ※ 부·모 중 한국인이 부(父)인 경우의 출생신고 = 혼인 중 출생자인 경우 부 또는 그 밖의 출생신고 의무자(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모 포함)가 신고를 하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됩니다. = 혼인 외 출생자인 경우 부의 출생신고만으로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 : 외국인에 대한 인지절차에 따라 부가 인지신고를 한 다음, 자녀가 「국적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국적을 취득한 후 국적취득통보가 된 때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성년인 사람 :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귀화허가를 받은 후 귀화허가통보가 된 때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부·모 중 한국인이 모(母)인 경우의 출생신고 - 혼인 중 출생자인 경우 자녀는 모 또는 그 밖의 출생 신고의무자(국내에 거주.. 2023. 6. 29. 𓍝 [궁금한 100문 100답]가족관계등록부의 발급 및 열람 l 가정법률 : 가족관계 등록 : 가족관계증명서의 발급대상자 가족관계증명서의 발급대상자 (질문) 며느리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있나요? (답변)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청구 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비록 「민법」상의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발급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본인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제출하면 발급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은 종전 호적제도에서 광범위한 정보의 원칙적 공개라는 발급요건의 완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었던 개인정보침해의 문제를 가족관계등록제도에서는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개인정보보호의 측면을 더욱 강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3. 6. 29. 출생신고하기 출생신고방법 ///◈ 출생신고 ▶ "출생신고"란? = “출생신고”란 신생아 출생 시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에 등록하기 위해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 출생신고 의무자 = 혼인 중 출생자 - 혼인 중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부(父) 또는 모(母)가 해야 합니다. = 혼인 외 출생자 -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모(母)가 해야 합니다. - 부(父)가 인지하지 않은 혼인 외 출생자라도 부의 성과 본을 알 수 있으면 부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다만, 부의 성명이 그 자녀의 일반등록사항란 및 특정등록사항란의 부(父) 란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 제3자에 의한 신고 - 부 또는 모가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순위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합.. 2023. 1. 14. 가족관계등록부의 발급 및 열람 알아보기 가족관계등록부의 발급 및 열람 ///◈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 가족관계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함)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입력·처리된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등록기준지에 따라 개인별로 구분해 작성합니다. ▶ 등록기준지(본적) = 종전 호적이 존재하는 경우 - 종전 호적이 존재하는 사람의 등록기준지는 종전 호적의 본적이 됩니다. ※ 호적에서의 본적과 가족관계등록제도에서의 등록기준지 폐지된 「호적법」에 따르면 호적은 시(구), 읍, 면의 구역 내에 본적을 정하는 사람에 대해 호주를 기준으로 가(家) 별로 이를 편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호적은 호주제를 기본으로 하는데, 호주제를 규정한 「민법」 제781조 제1항 본문은 헌재 2005. 2. 3. 2001 헌가 9 .. 2023. 1.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