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1 [업무상배임[변경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횡령] 상고 [업무상 배임[변경된 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횡령] 상고[각공2022하,716] 【판시사항】 공동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갑 주식회사의 이사 및 직원으로 재직 중 을 지구 사업 관련 자료들을 작성하였던 피고인들이, 갑 회사와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병 주식회사의 임원으로 취임한 후 위 자료들을 이용하여 정 지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병 회사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갑 회사에 정 지구 사업에 관한 사업기회를 상실하는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업무상 배임죄에서 말하는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갑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 2023. 1.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