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임권1 법률행위의 복대리와 무권대리에 대해 (공인중개사 : 민법) 법률행위의 복대리와 무권대리 ▷ 복대리 : 대리인이 자기가 대리할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다시 다른 사람에게 대리하게 함. 또는 그런 일을 대리하는 사람. ▷ 무권대리 : 다른 요건은 다 갖추고 있으나 대리권만 없이 행한 대리 행위. ///▣ 복대리 ▶ 복대리의 개념 = “복대리”란 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즉, 대리인의 권한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을 말합니다.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복임권(複任權)이라 하고, 그 선임행위를 복임행위라 합니다. ▶ 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 구분 내용 임의대리인의 복임권 ▪ 임의대리의 경우 대리권이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에는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 2023. 1.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