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공동명의로 변경등기1 부동산 부부공동명의등기 부동산 부부공동명의등기 장단점 ///▶ 부부공동명의등기의 효과 = 세금감면효과 - 신혼집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때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소유권이전등기, 전세권 등기 등)하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부부가 공동으로 할 수 있으며, 특히 주택을 양도하거나 상속받는 경우에는 세금감면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등기 시 부부간의 지분은 반드시 절반으로 할 필요는 없고 3대 7, 4대 6 등 협의에 따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 부부 일방의 재산권행사 제한 - 부부가 주택을 공동명의로 등기하면 해당 주택에 대한 권리를 공동으로 소유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부 일방이 공동명의인인 배우자의 동의 없이 해당 주택을 처분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은행에서 대출받거나 담보용으로 제공하려는 경우.. 2022. 12.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