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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3

산업재해에서의 장해등급 조정 등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의 장해등급 조정 등 ///◈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의 장해등급 조정 ▶ 원칙적으로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 = 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합니다. ▶ 예외적으로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의 장해등급 조정 = 원칙 - 장해계열이 다른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합니다. ≫ 제5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 등급 상향 조정 ≫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 등급 상향 조정 ≫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2023. 1. 11.
산업재해에서의 장해등급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상 장해등급 기준 ///◈ 장해등급 기준 ▶ 장해등급 기준 = 장해등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1급 =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씹는 기능을 모두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5.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6. 두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7.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8.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9.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고도 장해가 남은 사람 = 제2급 =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 2023. 1. 11.
교통사고(택시)시 피해보상에 대해 교통사고(택시)가 났을 때 알아두면 쓸만한 지식 ///◈ 택시출퇴근 중 교통사고가 나면 어떻게 보상받나요? =▶ 택시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 - 택시운전자가 실수로 교통사고를 내어 택시 승객을 사상하거나 택시 승객의 물건을 손괴한 경우 사고를 낸 택시운전자 또는 해당 운전자가 속한 택시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민법」 제750조 및 제756조 등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 택시로 출퇴근하던 중 택시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나서 신체상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해당 택시운전자가 가입한 택시공제조합(개인택시의 경우 개인택시공제조합)이나 보험회사를 통한 보상처리절차를 거쳐 보상을 받게 됩니다. 이에 따른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또는 「.. 2023.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