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3 𓍝 [궁금한 100문 100답] 약혼 및 파혼ㅣ가정법률 : 약혼 및 신분관계의 변동 / 파혼 및 손해배상 등 ☐ 약혼 해제 사유 • 당사자 한쪽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약혼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 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병질(病疾)이 있는 경우 √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결혼한 경우 √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姦淫)한 경우 √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生死)가 불명한 경우 √ 정당한 이유 없이 결혼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 √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2023. 6. 27. [손해배상] 담당변호사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손해배상]〈법무법인에 소송대리를 위임한 의뢰인과 그의 대리인이 담당변호사의 잘못된 답변을 믿고 행위한 탓에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담당변호사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공2023상,27] 【판시사항】 [1] 변호사가 의뢰인이나 그의 대리인으로부터 위임사무 수행과 밀접하게 관련된 법률적 문제에 관하여 구체적인 질의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답변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 / 변호사가 위 의무를 위반한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2] 갑으로부터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아 을 법무법인에 갑 소유 부동산의 매매계약 관련 선행소송의 대리사무를 위임한 병이 을 법인의 대표변호사이자 선행소송의 담당변호사인 정에게 선행소송 계속 중 위 부동산을 제3.. 2023. 1. 27. 이사화물운송계약해제와 계약금의 반환 및 손해배상 이사화물운송계약해제와 계약금의 반환 및 손해배상 ///◈ 이사화물운송계약해제와 계약금의 반환 ▶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 고객이 개인사정 등의 사유로 이사화물운송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사업체에 손해배상액을 지급하고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고객이 이미 지급한 계약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이사업체에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 배상기준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1일전까지 해제를 통지한 경우 계약금 배상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당일에 해제를 통지한 경우 계약금의 2배액 배상 ///◈ 업체의 계약해제와 손해배상 ▶ 이사업체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 이사업체가 사정이 생겨 이사화물운송계약을.. 2023. 1.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