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손해배상책임2

이사업체의 이사화물 멸실ㆍ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이사화물 멸실ㆍ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 이사업체의 손해배상책임 ▶ 손해배상기준 = 이사업체는 자신 또는 사용인이나 그 밖에 이사화물 운송을 위해 사용한 자가 이사화물의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해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훼손 또는 연착으로 발생시킨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이사화물 멸실·훼손 또는 연착에 따른 손해배상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착되지 않은 경우 가.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경우: 약정된 인도일과 도착장소에서의 이사화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나. 훼손된 경우: 수선이 가능한 경우에는 수선해 주고,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 가. 의 규정을 따릅니다. 2. 연착된 경우 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경우: 계.. 2023. 1. 9.
이사업체 선정 시 유의사항 알아보기 이사업체 선정 시 유의사항 ///◈ 이사업체 선택요령 ▶ 허가업체 여부 확인하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이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 무허가업체의 경우 소규모이고 일용직 인부만을 고용하는 경우가 많아 이삿짐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피해를 보상받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사업체를 선택할 때는 허가받은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 허가받은 이사업체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http://www.kff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행보증보험 가입 등 여부 확인하기 = 이사업체를 운영하려면 이사와 관련한 피해의 보상을 위해 5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적재.. 2022.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