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신고1 𓍝 [궁금한 100문 100답] 입양신고 하기 ㅣ 가정법률 : 가족관계 등록: 입양신고 방법 ※ 입양을 위한 가정법원의 허가 • 미성년자의 입양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해 그 양육 상황, 입양의 동기, 양부모(養父母)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입양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승낙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양자가 될 사람이 입양을 승낙합니다.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양자가 될 사람을 대신해 입양을 승낙합니다. ※ 입양의 효력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지지만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존속합니다. 2023. 6.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