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원부등본1 중고차 폐차하기 중고차 폐차하기 ▶ 중고차 폐차방법 = 중고차를 폐차하려는 사람은 ① 자동차해체재활용업체(폐차장)에 폐차를 요청한 다음 그 자동차의 ② 말소등록을 신청하면 됩니다. ※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이란 폐차 요청된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의 인수(引受), 재사용 가능한 부품의 회수, 폐차 및 그 말소등록신청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 폐차요청하기 = 자동차를 폐차하려는 사람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체(폐차장)에 폐차대상자동차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폐차요청에 필요한 서류 ▪ 자동차폐차요청서 ▪ 폐차요청일 전 3일 이내에 발급한 자동차등록원부등본 ※다만,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폐차장)가 정부민원서비스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해당자동차에 저당·압류 등 .. 2022. 12.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