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혼3 𓍝 [궁금한 100문 100답] 결혼의 성립(2)ㅣ가정법률 : 법률혼과 사실혼 ☐ 법률혼과 사실혼의 구분 • "법률혼"이란 결혼의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 법에 의해 인정된 결혼을 말합니다. 반면, "사실혼"이란 결혼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고, 즉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우리나라는 혼인신고라는 명시적인 방법에 의해 부부관계를 인정하는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사실혼 상태의 부부에게는 법률혼에서 인정되는 권리와 의무가 일부 제한됩니다. 2023. 6. 27. 𓍝 [궁금한 100문 100답] 약혼 및 파혼ㅣ가정법률 : 약혼 및 신분관계의 변동 / 파혼 및 손해배상 등 ☐ 약혼 해제 사유 • 당사자 한쪽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약혼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 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병질(病疾)이 있는 경우 √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결혼한 경우 √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姦淫)한 경우 √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生死)가 불명한 경우 √ 정당한 이유 없이 결혼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 √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2023. 6. 27. 𓍝 [궁금한 100문 100답] 결혼 무효 • 취소 (2)ㅣ가정법률 : 결혼 취소 ☐ 결혼 취소 사유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결혼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결혼적령(만 18세)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부모이나 미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 없이 결혼한 경우. - 이 경우 당사자가 만 19세에 달한 후 또는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이 있은 후 3개월이 지나거나 결혼 중 임신하면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사람과 결혼한 경우. - 이 경우 당사자가 결혼 중 임신하면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사람과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사람과 결혼한 경우. - .. 2023. 6.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