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4 [업무상배임[변경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횡령] 상고 [업무상 배임[변경된 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횡령] 상고[각공2022하,716] 【판시사항】 공동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갑 주식회사의 이사 및 직원으로 재직 중 을 지구 사업 관련 자료들을 작성하였던 피고인들이, 갑 회사와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병 주식회사의 임원으로 취임한 후 위 자료들을 이용하여 정 지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병 회사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갑 회사에 정 지구 사업에 관한 사업기회를 상실하는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업무상 배임죄에서 말하는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갑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 2023. 1. 21. [업무상횡령] 판결 [업무상횡령] 판결 [공2018상,465] 【판시사항】 [1] 자백의 증거능력 및 자백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방법 [2]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되기 위한 기준 /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피고인의 자백은 형사소송법 제309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으면 증거로 할 수 없다. 나아가 자백의 증거능력이 있는 경우 자백의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2022. 12. 19. [사기방조·횡령]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횡령한 사건 [사기방조·횡령]〈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횡령한 사건〉[공2018하,1801] 【판시사항】 [1] 횡령죄의 주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송금의뢰인이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자금을 송금·이체하여 송금의뢰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송금·이체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송금·이체에 의하여 계좌명의인이 그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 계좌명의인이 그와 같이 송금·이체된 돈을 그대로 보관하지 않고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계좌명의인이 개설한 예금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그 계좌에 피해자가 사기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경우, 계좌명의인이 그 돈을 영득할 의사.. 2022. 12. 1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업무상횡령(일부 변경 또는 인정된 죄명: 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배임수재·외국환거래법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재] 【판시사항】 [1] 이른바 차입매수 또는 LBO(Leveraged Buy-Out) 방식에 의한 기업인수를 주도한 관련자들에게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기업인수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인수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나중에 피인수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인수자가 피인수회사에 아무런 반대급부를 제공하지 않고 피인수회사의 대표이사가 임의로 피인수회사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게 한 행위가 배임죄를 구성하.. 2022. 12. 17. 이전 1 다음